국토교통부에서 소득조건과 무주택인 청년이라면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 한도로 '청년월세특별지원금'을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 기간한정으로 8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1. 지원대상
만 19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혼자 거주하는 청년으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대상으로 합니다.
(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{월세 환산액 =(보증금 X 2.5% ÷ 12개월) + 월세액}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)
-소득, 재산 기준
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인
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.
청년가구:청년+내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원가구: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, 모)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||
2023년 | 중위소득 | 100%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60% | 1,246,735 | 2,073,693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 4,336,789 |
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 지원.
-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
- 직계 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
- 공공임대주택 거주
-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
-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2. 신청방법
-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는 할 수 있습니다
-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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